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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신고절차

  • 누가?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언제?가정폭력을 알게 된 후 언제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어떻게?112, 긴급전화 1366,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가정폭력사건 발생처리절차

가정폭력사건발생 ( 신고, 고소 /    112 , 1366    )

응급조치 · 경찰에 임시조치신청

조치 후 송치

법원에 임시조치 청구

조사 · 심리

불처분 결정

보호처분

  • ·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
  • ·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법원(재판 후 판결)
  • ·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

  • 임시조치 결정
  • (검찰의 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 후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음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