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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폭력은 누가 신고 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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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례법은 이를 특히 강조하여 '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'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.(제4조 1항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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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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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간 폭력 아동학대, 노인학대 등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01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합니다.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(제5조 1호, 2호) 만약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됩니다.(제5조 3호)
- 02폭력행위 재발 시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합니다.(제5조 4호)
- 03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(제8조), 그때의 임시조치로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살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나(제29조 1항 1호), 피해자의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 등이 있습니다.(제29조 1항 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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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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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간 폭력, 아동학대,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후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머뭇거리게 되는데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 경찰관리에게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.
- 01가해자, 피해자, 고소인,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나 성명, 연령, 직업, 용모,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방송할 수 없기 때문에 쉽사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.(제18조 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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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하면 곧바로 이혼 하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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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혼은 특례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법 및 가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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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했다가 전과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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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,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.
- 01형사처벌은 가정폭력을 막는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, 이것이 바로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다르게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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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부부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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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법은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인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.(제2조 2호) 그러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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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임시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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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,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.
- 01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킬 수 있다.(제29조 1항 1호)
- 02피해자의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.(제29조 1항 2호)
- 03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 (제29조 1항 3호)
- 04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.(제29조 1항 4호)
※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월을,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. (제29조 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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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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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- 01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(제40조 1항 1호)
- 02아동인 경우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데(제40조 1항 2호)
- 03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(제40조 3항) 적당한 시설로 인도 할 수 있습니다.(제40조 3항)
- 03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,`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`에 의한 보호관찰이나(제40조 1항 3호, 4호) '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'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(제40조 1항 5호),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(제40조 1항 7호),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.(제40조 1항 6호)
※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,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(제4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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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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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.(제63조)
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,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(제47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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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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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(제57조)
폭력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, 치료비,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배상액은 물론 부양료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, 배상명령이 확정 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가정폭력은 정신적, 육체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도 수반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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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받는 노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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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
- 01노인학대 가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, 만약 법원의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(제57조, 제6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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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사건은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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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역시 중요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(제4조 1항), 특히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,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 상담소의 상담원 등은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게 됩니다.(제4조 2항, 3항)
- 01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자기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,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.(제6조 1항, 2항)
- 02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.(제6조 3항)
- 03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각종의 보호시설이나 보육시설을 통하여 신변보호와 학교통학, 직업안내,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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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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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인 공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해당한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는 경우이거나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며, 이런 의미에서 그 아동을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상담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01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충분히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아동학대죄 등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(제37조 1항 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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