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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예방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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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7가지 지침

  • 01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.
  • 02사랑의 매는 이제 그만! 대화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합시다.
  • 03가족 간에 비난하는 말보다는 칭찬 한마디를 해줍시다.
  • 04폭력상황을 보면 외면하지 맙시다. 누구나 폭력 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05상담은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, 신고는 112! 늘 기억합시다.
  • 06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.
  • 07신고의무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될 때 즉시 신고해야 함을 명심합니다.

가정폭력 바로알기 Q&A

  부부폭력은 누가 신고 할 수 있나요?
 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?
 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?
 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 하게 되나요?
  신고했다가 전과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?
 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부부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  법원의 임시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?
 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?
 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?
 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?
  학대받는 노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?
  아동학대 사건은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나요?
  아동학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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